담배값 인상에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지원, 금연 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6-24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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