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액이 지난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근로자에서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15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구랍 28일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 해 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26개 부처 총 263건이다.
분야별로는 △세제 27건 △농식품·산림 69건 △환경·국토 49건 △보건복지·여성 38건 △보훈·국방 29건 △고용·노동 15건 △산업·특허 8건 등이다.
이에 2015년부터 바뀌게 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요약·정리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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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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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였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 세제가 시행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받도록 개선하였다.(15만원 한도) 또한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 가구 170만원, 단독가구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중 신청하면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9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0%만큼 감액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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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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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계량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 소비생활 보호= 계량기의 허용오차 및 사용자의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업체는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포장 상품의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정량표시상품)해야 할 품목을 확대한다.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선택하여 전자출원하는 경우 기존 전자출원 수수료 6만2천원보다 저렴한 5만6천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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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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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폐수배출시설에서 납,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입지를 아예 원천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 제한토록 하였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게 하여, 축산·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소비자가 2015.1.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지금까지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 분의 20(1천만원 한도)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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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법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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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오는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되며, ‘만0세’의 경우 394천원에서 406천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7천원에서 357천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기존 87만원), 부부 148만8천원(기존 139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증을 올해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20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 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연 2,500회에서 3,500회로 확대된다. 전국 10개 권역에서 15개 지역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예방교육이 필요하거나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발굴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1,455명 배정)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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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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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2015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20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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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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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된다. 또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경비협회 설립 시 요구되던 발기인 5인 이상 요건이 폐지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출범,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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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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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되었다.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지금까지는 훈련 소집통지 시간인 09:00 이후 지연입소자에 대해 09:30 까지 입소를 허용하고 보충훈련을 실시하였지만,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의 형평성이나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소집통지 시간인 09:00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되지 않는다.
▲병 봉급 인상= 2015년에는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천8백원을 지급하게 된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강화= 지금까지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병사망위로금’은 유가족에게 5백만원씩 지급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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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통신·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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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청소년에 대한 휴대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발송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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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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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20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보험료의 50%→20%)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012년~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 및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 으로 인상된다.
▲쌀 관세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된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한다.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시·도 지원,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2014년 10월부터는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 한다.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 시설에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