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 등에 지적측량수수료를 30%에서 50% 까지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침수흔적지 조사측량과 농경지역 수수료 감면, 인접필지경계 수수료 감면과 행복 나눔측량, 산불 및 폭설피해지 수해복구지에 대한 측량 등 19개에 이른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2년 동안 사유별 감면 금액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적측량수수료 7천8백만원, 법원감정측량 1억2천백만원, 한번더 서비스 1억3천8백만원, 농경지역 수수료 감면 4억2천7백만원, 산에서 전,답으로 등록이 전환되는 측량의 무료 임야분할측량 비용 1억7천6백만원 등을 포함한 27억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감면 혜택에 해당되는 지적측량의 종목은 토지 및 임야 경계복원 측량과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지적부서의분할측량이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 지적측량 신청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