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433건 35억4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20,799건 32억7천8백만원보다 1,634건 2억6천6백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8.1% 증가 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량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단 올해 연납 신청해 납부된 차량과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 됐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는데, 특히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수납대행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go.kr)등의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를 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특히 자동차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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