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조합장선거는 지금까지 개별 조합별로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지난 6월 11일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내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가 실시되는 조합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과 축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고 완주지역은 총 13개 조합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은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모두 지닌 우리지역은 많은 수의 조합이 자리잡고 있으며 각 조합별로 조합원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특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다르게 과거부터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이해관계 및 애정과 관심이 높다 할 것이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적은 선거인과 작은 지역에서 지연이나 혈연 등의 관계로 얽혀있어 위법행위에 더욱더 쉽게 노출되어 금품·향응제공 등 유혹의 손길이 미치기도 한다. 이렇듯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는 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선의의 경쟁과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안내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의 각종 행사시 교육이나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오직 후보자만으로 한정되므로 후보자 스스로 4년의 임기동안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할 사안들에 대해 13일의 짧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제한된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발송과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의 방법이 있겠다. 지난 6월 4일 우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을 책임질 최적의 인물을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닌 올바른 정책과 공약으로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 선택하였다. 다가오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권자인 조합원과 함께 조합을 이끌어나갈 조합장 후보는 조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 앞으로도 신뢰받고 하나로 화합되는 조합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문기택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최종편집: 2025-08-13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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