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겨울철 재해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겨울철 재해예방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겨울은 유라시아 지역에 눈 덮임이 빨라 초겨울 한파와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1월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다.
도에서는 친환경유통과장을 중심으로 농업재해대책반에 초동대응팀, 식량산업팀, 원예특작팀 등 3개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이외에 농업기술원,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방위주로 운영하고 평상시는 정상 근무하되,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휴일과 관계없이 해제 시까지 주·야간 근무한다.
시·군도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운영하며, 내년 3월 5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기상특보 신속 전파, 피해상황 파악,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의 관리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에게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고, 시설하우스는 정부가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겨울철 농업재해 피해는 2009년 대설피해(농업시설 8.7ha), 2011년 녹차동해피해(농작물 54ha), 2012년 대설피해(농업시설 7.3ha, 농작물 6.7ha), 2013년 저온피해(농작물 14,825ha)가 발생하여 농업시설물 16ha, 농작물 15천ha의 피해규모가 발생하여 복구비 111억원을 농가에 지원한바 있다.
전북도는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할 것과 피해발생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 및 농협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