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하지 않을수록 좋다.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행복이다. 남과 싸워도 아니 되지만 집안끼리는 더욱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싸움이 커져 소송하고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소한 쪽은 만세 부르며 환호하고, 진편은 대체로 △무감각 △판결에 항변 △후회와 안타까움 세 가지 표정이었다. 장담하던 변호사 변론도 허사였다. 재판은 일종의 도박이다. 패소측 변호사가 ‘진 것 중 한 가지는 인지대(印紙代)만 내면 해볼 만한 구석이 있으니 연락하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몇 명은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재개하려고 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의 실체 및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나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기기만 하면 좋으련만 그게 될 법이나 한가? 일을 당할수록 냉철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에 소홀해선 아니 된다. 판사의 판결은 사랑방 공론이 아니다. 가령 3심 대법원 판결을 1심에서 다시 뒤집는다면 대단한 사건이다. 종중에서 장학금을 주어 인재를 길러내야 함은 이런 데에 있다. 법조인도 교수도 나와야 한다. 변호사는 원래 수임료를 받는 직업인이다. 집안에 아는 사람이 많아야 종통이 건실해진다. 지고도 무표정하거나, 지고 나서 황당한 구상은 가련한 꼴이다. ‘민혁당 사건’과는 다르다. 같은 할머니 후손끼리의 재판을 대법원 타성바지 판사가 법률로 판결했다. 문서와 증거를 뛰어 넘을 재주 있을 수 없다. 악인은 선인을 몰아낸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친어머니가 졌다. 빌라도 이야기도 들었다. 죄 없이 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재판이다. 판사의 조종에 따르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고집이 망친다. 판사가 가장 싫어하는 재판은 종중(宗中)과 종교(宗敎)단체 재판이란다. ‘종(宗)’이 ‘높을 종’ ‘근본 종’인데 이런 좋은 글자들은 종중과 종교단체가 재판이라니 이 세상 왜 이 꼴이라더냐. /이승철(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칼럼니스트(esc2691@naver.com)
최종편집: 2025-06-24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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