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성범죄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승진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성범죄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승진 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3월 1일자로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승진 임용 제한조항에 성범죄 관련자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며 적용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전문직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1년간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관련,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 교장의 순환 전보와 관련, 전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주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되 재전입할 수 없다는 조항도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 관련자의 경우 인사위원회 필터링을 통해 걸러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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