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아직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에 완주전주신문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1문 1답을 게재한다.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2015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 해당하는 조합은 무엇인가요?
▶공공단체등에서 의무위탁선거에 해당하는 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축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3. 완주에서는 어떤 선거가 치러지나요?
▶농협조합장선거 11곳, 축협조합장선거 1곳, 산림조합장선거 1곳 등 총 13개 조합장선거가 치러집니다.
▶농협(고산, 구이, 봉동, 삼례, 상관, 소양, 용진, 운주, 이서, 화산, 지리산낙농)
▶축협(전주김제완주), 산림조합(완주)
4. 이번 선거에 투표소는 총 몇 곳을 설치하나요?
▶각 읍·면에 한 곳씩 총 13곳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5.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이틀간입니다.(오전9시 ~ 오후6시)
6.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르며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7.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입니다.
8.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만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9.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공직선거와 다르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10.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1.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1억원입니다.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제공=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