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재해위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5,233개소에 대해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장·군수가 지정·해제 고시 등을 관리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대상은 10년 이상된 교량, 육교 등 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일정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지난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면적 500㎡이상인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추가하게 된다. 또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반을 구성, 6개 분야별 조사와 아울러 안전점검을 병행 할 예정이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 완료 후에는 시설물 상태별 안전등급(A~E등급)을 재조정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등급을 지정한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A,B,C등급)은 년 2회,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게 된다. 도는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를 한 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감독과 아울러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중·단기 정비·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보수·보강 등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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