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었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출마한 후보자의 면면을 살피고 꼼꼼히 비교·검토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였고 2016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2017년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금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에게 본인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관심과 참여로 응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 응원의 한가지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제도는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된다.
기탁금의 기탁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신용카드포인트, 모바일 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를 통한 이체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가능하며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듯 정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국민들의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으로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미래를 여는 희망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 희망의 응원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깨끗한 정치로 응답하여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껏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겠다.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이끌어줄 소액다수 기부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안내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이라는 국민의 따스한 손길이 정치라는 나무의 뿌리에 온전히 전해지고 민주주의의 영양분이 가득한 거름으로 흡수되어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소망하는 희망의 정치라는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