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40일간)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하였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료공급체계 개선,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공급받기 희망하는 기간(1년, 3년, 5년)만큼 신청할 수 있는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 △사업신청방식을 직접 방문에서 메일, 팩스,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여 농업인 편의 증진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우선 공급체계도 운영(국고보조를 초과하는 물량은 사후 정산시 자부담) △비료 품질등급 하락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조치(6개월 이하)를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약시 공급 물량을 축소 배정하는 등 처벌 강화 등이다.
또한,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시·군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