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손질하여, 농업인은 보다 인증신청이 간편하고, 소비자는 보다 안심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농진청, 농관원)를 개정하여 금년도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 한다. 종전에는 GAP 인증 관련 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하던 것을 금번 제도개선으로 처리기간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 서류도 12건에서 3건으로 대폭 감축된다.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경제·행정적 부담이 경감된다.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유해미생물 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을 삭제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개편된 제도에는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수준별 차등 관리제로 농가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 졌으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최종편집: 2025-06-24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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