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와 영업정지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후,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로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화장실, 식자재보관실,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음식점이다.
덕진구는 이달 26일까지 신청접수 후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좋은식단 실천이행여부 등의 현지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덕진구청장이 11월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기존 모범음식점 71개 업소는 신청서 접수 없이 재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덕진구청장이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덕진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고,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우선융자 추천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정기적인 위생감시를 면제하는 등 행정과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덕진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 안내공문 발송과 전주시와 덕진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지정신청 희망업소는 덕진구청 환경위생과(☎270-6421)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