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는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저촉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공유토지 분할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2012. 5. 23 ~ 2017. 5. 22)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동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등의 규정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으나 특례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따르면 90필지 공유자로부터 분할 신청을 받아 63필지 토지분할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27필지는 분할 측량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1/3이상이 건물을 보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 상당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며, 토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판사) 심사·의결 후 분할개시결정 및 토지분할 측량을 하여 토지분할조서 의결로 확정하여 토지분할 정리와 동시에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 촉탁등기까지 수수료 없이 처리해 준다. 덕진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동안 공유토지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겪었던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덕진구청 민원봉사실(270-646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6-24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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