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시민들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동 주민센터, 시장주차장, 농협공판장 등 10개소를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할 목적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상거래용 정기검사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며, 소재장소 검사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세부일정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정기검사 대상, 검사장소 및 일정, 소재장소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가스미터, 주유기 등 검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계량기 외의 계량기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다.
검사는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순회검사를 하며 대형할인마트, 과일가게, 정육점, 양곡상, 시장 노점상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대상이다. 단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합격기준은 계량기 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부정계량기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며 수리검정후 사용하게 한다. 또한 허가없이 제작되거나 변조된 계량기 등은 현장에서 파기처분이 취해진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법률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태현 문화경제국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로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불법·불량 저울로부터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나 이동이 곤란하고 운반이 곤란한 경우 소재지 출장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 정기검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