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에서는 7월말부터 상가밀집 주변과 주차장 주변에 휴일 및 주·야간 오토바이를 이용한 무분별한 명함형 전단지 살포로 시민들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생활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자를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단속에 나섰다.
덕진구와 진북·송천파출소는 명함형 전단 살포 주요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쳐 2차례에 걸쳐 2명의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자를 잡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처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반면 합동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자를 현장에서 발견하더라도 행인으로 위장하거나, 오토바이로 도주 그리고 전단에 나오는 연락처에 대한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등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합동단속과 더불어 살포되어 있는 불법 대출·일수 등 명함형 전단지수거,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센터에 87건의 이동통신망 차단을 의뢰하여 그 중 37건에 대한 이동통신망 착신 정지가 이루어졌다.
이후로도 구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덕진구 관계자는 “최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명함형 불법전단지 무단 살포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도시미관 저해하는 광고물은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