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도·시·군 합동으로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8일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업소는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며,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사과·배·대추·고사리와 조기·병어·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