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일반 사업자들을 비롯해 모든 곳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할 수 없게 됐다.
전라북도는 이로 인한 사업자와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법령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한 ‘개인정보 지킴이 앱’ 서비스를 이달 7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지킴이 앱은 서비스 소개, 주체별·대상별·목적별 수집사례, 근거법령,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하기 등 4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사용자는 오픈마켓(Play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개인정보 지킴이’로 검색 후 설치 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침해신고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주민등록번호에 한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집을 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8월 7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신분확인이 가능한 마이핀(My-PIN)을 지난달 2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달 7까지 107건의 마이핀이 발급되었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