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하고 일선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우박피해 등 자연재해를 주 계약으로, 조수해 등을 보통약관 흰빛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특별약관으로 하고, 피해액의 자기부담비율 20%·30%·40%형 중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 25%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25%를 부담하고 수확기까지 자연재해에 대비하게 된다. 특히 전북도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강풍, 폭염 등 이상 기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벼 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이번 보험 가입 기간 내에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 겨울은 기온이 높아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벼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이상 기상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7:12:3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