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전주기상청 여름철 전망발표에 따라 폭염이 예상되는 6월을 기점으로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를 활용한 휴식방안과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17시) 야외활동 자제토록 안내하고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재난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다수가 비닐하우스 작업을 비롯해 논·밭일 도중 나타남에 따라 피해방지를 위해 농촌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발령상황 및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하고, 냉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정쉼터에는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에 협조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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