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그 동안 추진하던 ‘쇠고기 이력제’를 정부 방침에 따라 돼지를 포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로 금년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미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등 식품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써 사육단계에서 양돈농가들이 정부에서 부여한 사육농장 식별번호 6자리를 돼지의 엉덩이나 귀에 문신형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 및 유통 등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 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 구별이 가능해져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농가 및 업체에서 당분간 불편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로 소비자 선택이 가능해져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물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