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이달부터 국비와 도비지원 밭농업직불금을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이번에 신청하는 품목은 동계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며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국비 지원품목은 지난해 19개 품목(하계작물)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도비 지원품목은 국비 지원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하계작물은 조, 옥수수, 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이다.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지사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선행해야 하며, 국비는 4ha(법인은 10ha)까지 도비는 농업인에게만 1ha까지 각각 ha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토지 지목은 국비는 밭(田), 도비는 밭(田)과 과수원이어야 한다.
또한, 밭작물의 특성상 2∼3기작을 하여도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는다.
밭농업직불금 지원은 국비·지방비 모두 오는 12월 중에 지급하며, 지난해 전북도 밭농업직불금 국비지급액은 19억1천1백만원(4,787ha), 지방비는 33억3천7백만원(8,531ha)을 지원하여 총 52억4천8백만원(13,317ha)을 지원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밭농업직불금 신청 시 국비작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신청하고, 만약 계획했던 품목이 변경되면 즉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