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군구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신청하되 같은 시군구내에 연접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많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의 시군구를 달리하여 경작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모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012년도에 3천700만원 이상의 농업외 소득이 있었거나 면적이 1,000㎡(0.1ha-전국 시군구 합산 경작면적 기준) 미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경작 지급대상 농지면적은 최대 농업(개인)인 30ha(30만㎡), 법인 50ha(50만㎡)까지 13년도 쌀직불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금년도에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2년 ha당 평균 70만원 정도에서 14% 인상한 80만원 지급이 예상되며 지급단가는 이달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5월 사업신청, 9~10월 사업내용 현지조사 및 심사확정을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친환경유통과, 시·군청 친환경농업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신청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2년 도내에서 8만8천여 농가(13만 8천ha)에 농가당 평균 111만원(전국평균 76만원), 총 980여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4만원이 인상된 농가당 평균 125만원(전국평균 87만원)으로 총 1,100여억원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신청에 의해 이루지고 있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 수령이 불가하므로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자세한 사업내용을 도민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내 14개 시·군, 241개 읍·면·동에 홍보 리플릿 60,000매, 포스터 6,000매 배포를 마치고 필요시 휴대폰 문자 안내서비스, 수시 이장, 통장, 반장회의, 마을단위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