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 자동차세 1년분을 1월말까지 미리 납부 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3,820여대, 10억6,800만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 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단. 타사카드 이용시 수수료 부과). 이밖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민이 선납한 연납분 자동차세는 군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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