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 중 건축물 대장상의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부서 한 곳만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완주군은 2013년 시책사업인 ‘토지이동 및 건축물대장 한 번에 처리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토지이동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간소화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지적행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 내에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종전의 경우 민원인이 지적부서를 방문해 민원신청 후 토지 이동사항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건축물대장 상 표시변경을 위해 건축부서를 재방문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이는 지적부서와 건축부서를 두 번 방문한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 완주군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민원인의 토지이동 신청이 있으면 지적 부서에서 토지이동사항을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건축 부서로 통보하고, 건축 부서에서는 통보사항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상 지번, 면적 등을 정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요약하면 분할, 합병, 등록사항 정정 등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 중 건축물대장 상에 등재돼 있는 토지의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의 재방문 없이 지적부서의 신청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면적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토지이동 및 건축물대장 정리를 한 번에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 유형수 군 민원봉사과장은 “토지이동과 건축물대장 정리 신청을 두 번 이상 방문하는 것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함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 일치 등 행정정보 일원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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