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농림수산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신청사업 분야는 식량, 원예, 식품, 산림분야와 농촌개발, 축산, 수산 및 광특회계분야 등 103개 사업(자율사업 71종, 공공사업 32종)으로써, 다음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방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등)를 첨부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3,000만원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정의 대출 신청자료를 첨부해 신청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농수산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이어야 하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된 대상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대출기관의 신용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해 농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완주군은 농림수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수막 부착 및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세대별로 배포하고, 공고문을 마을회관과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6-24 0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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