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의무화’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양배추와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포전매매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매수인 5백만원, 매도인 1백만원이하)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포전매매(밭떼기 거래)는 대부분 재배농가와 상인 간 구두 계약으로 출하시기 이전에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가격 폭락시 매수인(상인)의 농산물 반출 지연으로 후작 농작물 입식이 늦어지는 등 종종 계약당사자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에 관한 분쟁 예방 효과 및 농업인과 매수인 쌍방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이행이 요구된다. 완주군은 읍·면 각종 교육 및 회의시 농작물을 포전거래할 경우 반드시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양배추, 양파 재배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지역 농협, 농업기술센터(읍·면 사무소)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6-24 0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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