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육판매업에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판매업을 ‘식육ㆍ가공품 판매업’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의 영업신고 없이 식육ㆍ가공품 판매업에서 식육과 가공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3. 2월 시행 예정)
이는 돼지고기 소비가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에 편중되어 수입하는 반면,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등의 축산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 미국의 Butcher’s Shop(부처스 숍)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ㆍ소시지를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영업규제 정비 등 제도의 개선으로 축산물의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해 식육가공품 소비시장 확대로 식육가공산업의 발전과 특히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