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행 인감제도는 기계식 도장의 보편화로 인한 인장인조 및 소송 등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또한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다, 읍·면·동을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완주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각 읍면 민원실의 지문인식기, 전자패드 등 발급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준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유형수 완주군 민원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되면 군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스템 구축 및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