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그동안 이름만으로 완주군 관내의 토지 조회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전국소유 토지까지 확대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조부모 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 소유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 토지를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완주군 관내의 토지만 자료를 제공하고 관외 토지는 해당 지자체에 자료를 이관하여 처리했으나, 지난 6월부터는 신청 즉시 전국 검색 및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자격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권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조상 땅 찾기’ 신청 시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부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유형수 민원봉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전국조회 개선시행과 더불어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후손들이 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140건을 접수받아 1,188필지, 135만6,891㎡의 토지를 찾아줬으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81건, 464필지, 44만7,775㎡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등 후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