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그리고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등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주소지분 3만2,061건, 개인사업장분 1,699건 및 법인균등분 1,314건인데, 부과액은 총 3억3,100만원이며 이는 지난 2011년 대비 약 5.6% 늘어난 금액이다. 부과된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완주군은 정기분 주민세가 기한 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군청·읍·면사무소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이장회의시 홍보 및 납기전 가두방송 등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6-24 0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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