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221건을 정리한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세제와 고용, 환경 등 분야에서 총 221건의 제도 및 법규가 달라지며, 각 부처별로는 △환경·국토 113건, △보훈·국방 15건, △고용·노동 14건, △보건복지·여성 19건, △농식품·산림 18건, △산업 14건, △기타 2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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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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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였다. 현행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종의 농업기계(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를 새로이 추가하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를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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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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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 =2012년 7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피해 요건도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 이상(당초 20%) 감소된 경우로 대폭 완화하여 FTA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융자상환기간을 선별적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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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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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2012년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해 플라스틱 등 기존 분리수거함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그동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의 30%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85㎡ 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으나, 2012년 8월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추가되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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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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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2012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아 상태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과제 당연적용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선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게 된다.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은 성분과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이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은 제한된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확대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무상 제공한 자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PC방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 마다 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포함되며,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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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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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10개월 간 일할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제도가 확대된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 부여하던 것에서 3일 내지 최대 5일까지 부여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게 된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제도가 도입된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써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등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 이상 지급하면 되었으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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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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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와 같은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긴급상황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 구조요청과 위치확인이 가능한 새로운 취약계층 범죄예방 시스템인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119(소방종합상활실)로 통합운영 =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찰관서에서도 112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해 긴급구조 =지금까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나 112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 11월 15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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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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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아 보훈지원을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백신 접종 확대 =군 장병들이 감염병 걱정없이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2012년 8월부터 군 예방백신의 접종을 총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훈련병 및 의무인력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접종하던 독감백신을 2012년 10월부터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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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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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예술인 경력 증명에 관한 별도의 조치도 마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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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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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개선 =2012년 11월 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기존의 표시양식으로 포장된 쌀도 2013년 4월 30일까지는 유통이 가능하지만, 2013년 5월 1일부터는 유통될 수 없다.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11월 24일부터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은 경작면적이나 작물 조건, 경제성, 비용, 안전성, 용도 등 수요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성능 및 안전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사태 취약지역 에서의 행위 제한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